검찰, '넥슨 집게손 사건' 경찰 재수사 요청…"게시글 성적수치심 유발"

2024.08.09 18:21:33

경찰 사건 피의자 35명 불송치 결정 2차 가해 논란
"피의자 성적수치심 유발 글 게시 수사 필요성 있어"

남성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이 등장했다며 논란이 발생한 넥슨의 게임 영상. (사진=넥슨 제공)

▲ 남성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이 등장했다며 논란이 발생한 넥슨의 게임 영상. (사진=넥슨 제공)

 

검찰이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총 35명으로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 A씨를 모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서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해당 제작사의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집게손'을 그린 이로 지목돼 신상 공개와 성적 모욕에 시달렸지만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진 바 있다.

 

A씨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피고소인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에도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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