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무원 육아지원 대폭 확대…최대 15일 휴가

2024.09.11 16:59:44

자녀 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15일 육아 지원 휴가
공무원의 육아부담 경감→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11일 공무원의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수정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