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주정차위반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 시행

2024.11.17 14:41:59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2월부터 전면 시행

 

'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

 

군포시가  12월부터 '모바일 전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사전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을 송달하는 서비스로 부과 대상자는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배송 지연과 고쇼ㅣ서 분실 등 불편 해소와 등기우편의 제박 발송에 발생하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운교 차량관리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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