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전국 상해 의료비 지원

2025.01.02 10:19:24 7면

수원시민 자동가입,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사고 발생 1년 이내 치료, 사고일 3년 이내 청구 가능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상해 의료비 보장은 전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등록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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