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2025.01.20 13:29:20 8면

4, 5등급 노후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 유도 목적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말까지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사진=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말까지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말까지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우환경개선부담금을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4, 5등급)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차량의 배기량, 노후 정도 및 지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단,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 연납을 통해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3월에 납부하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농협),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면 혜택과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 문의는 광주시 기후탄소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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