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의회는 2월5일 가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2월14일 하루 일정으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 지역발전및 군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가평군의회는 2월5일 가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2월14일 하루 일정으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 지역발전및 군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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