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2025.02.20 15:25:43

 

 

가평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기간도 한달 연장해 운영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을 지정된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는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장 농업경영체로 등독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후 동일한 기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육림업에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이어야 신청할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산림과 산림소득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사 안내 받을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박정선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임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