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내 반려견 양육 가구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활동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이 조례안 통과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 만안구 박달1동, 동안구 비산3동, 인덕원동 3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