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금액 확대

2025.03.05 15:01:28

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 500만 원 상향

 

부천시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 외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 기관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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