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상임위 통과

2025.03.06 15:04:36 2면

“파산선고 받은 분들 사회복귀 길 열어야”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두 여가위 소관 법률이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5개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될 시 파산자격과 상관없는 직업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도록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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