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오는 17일부터 4월18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농어업인에게 월 5만 원-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평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864명의 농어민에게 3억 9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7400여명을 확대하고 총 5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은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환경농어민 (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가평군 거주 1년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수 있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이 지원되며 지급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촌이 소멸위기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