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정무위 현안질의서 ‘홈플러스 사태’ 집중 추궁

2025.03.18 19:26:00

3일 만에 50여 종 서류 발급 ‘불가능’ 지적
소상공·입점주 변제율 고려않은 회생신청 일침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규모·시기·대상 압박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기업회생 준비 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정무위 현안질의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회생 담당 판사를 지냈던 김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에 “50여 종에 달하는 서류를 연휴기간 발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신용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고, 이어 28일과 3월 1일 검토 및 실무작업 진행 후 3월 3일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4일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동양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단기채 CP 1700억 원을 발행했다가 특경법상 사기죄로 회장이 징역 7년형을 받은 적 있다. 너무 유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소상공인, 입점주들에 대한 변제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유동성 압박 해결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김 부회장에게 “기업가 아닌가. 회생 신청 시 소상공인, 입점주에게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신청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또 “A3 신용등급 단기채 시장이 박살났다. (3월) 발행량이 예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진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 채권자, 시기 등을 따져 물었다.

 

김광일 부회장은 “상거래 부채는 지급이 되고 있어서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는 2조 2000억 원이다. 저희가 소유한 부동산이 4조 7000억 원이 있어 시간을 주면 원금을 다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채는 2조 원이고 자산이 4조 원이면 왜 회생을 신청했냐”며 “메리츠에는 1조 3000억 원을 빌려 오는 5월 달에 2000억 원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안 되고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 이를 막으려 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