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수용 불가 통보에 구급차서 출산

2025.03.18 20:23:44

"심야 진료 불가하다" 등 통보 1시간 넘게 이동…결국 구급차서 출산

 

안산시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40여곳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2시 42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임신 34주차인 20대 A씨가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우선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 병원들에 연락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심야 산과 진료는 불가능하다", "가용 인력이 없다"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구급대원들이 1시간여 동안 40여개 병원에 연락했지만, A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고, 오전 1시 48분쯤 119 상황실을 통해 서울시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서울로 향했으나 양수가 터진 지 한참이 지난 A씨가 극심한 산통을 호소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응급분만을 진행해 신고 1시간 30분 만인 오전 2시 11분쯤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받고 1시간여가량 수용 가능한 병원을 물색하다가 산모의 상태가 급해져 응급 분만을 하게 됐다"며 "출산 직후 산모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 징후도 정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조 김길중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아 장시간을 헤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권을 소방으로 넘기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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