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분당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술을 마신 뒤에는 퇴근 시간이 되기 전인 8일 오전 5시쯤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 운전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관의 근무 중 음주는 중징계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는 부속 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들과 다투다 적발돼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A 경감의 비위 의혹은 월요일인 지난 10일 파출소장이 출근해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분당서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의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분당서 담당자는 이 사안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처했다.
그는 진상 파악을 위한 경찰서 청문 감사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서는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17일 오후 경기남부청에 A 경감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비위 발생 1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분당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A 경감과 관련한 의혹을 인지한 뒤 우선으로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한 뒤 이후 감찰 조사를 의뢰하려 했다는 것이다.
분당서 관계자는 "A 경감과 다른 직원들 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우선한 뒤 감찰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라며 "인사 조처가 마무리된 뒤 주말을 넘겨 경기남부청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분당서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