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감된 피의자 화장실서 몸 던져…즉시 조치 큰 피해 없어

2025.03.20 17:58:14

보이스피싱 전달책 60대 화장실서 쓰러져
관리관 즉시 병원 이송…크게 다치지 않아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몸을 던져 스스로 부상을 입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사기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간 뒤 머리를 바닥쪽으로 몸을 던져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 A씨는 유치장 문 앞에 대기 중이던 유치인 관리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찰과상 및 타박상을 제외하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용변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유치인 관리관이 일대일로 감시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 유치장에서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쯤에도 절도 혐의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가 화장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12개 유치장 전체에 대해 근무 체계와 CCTV 시설, 위험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치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시도 화장실 문 앞에서 직원이 대기 중이었으나, 독립 공간인 화장실 안에서 손 쓸 틈도 없이 A씨가 자해해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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