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당은 ‘100% 기각’을, 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선고를 약 40분 앞두고 헌재에 도착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윤석열 파면의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다”며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헌재 앞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조배숙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100% 탄핵 기각을 자신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선거와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 탄핵 청구 기각은 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각하를 확신한다.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실체적인 면에 있어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안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인 윤갑근 변호사도 재판장으로 입장하기 전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국정혼란, 국헌문란, 위기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