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모집

2025.04.20 14:05:41 12면

 

안양시는 내달 30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여야 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어야 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문화관광과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기준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에 2회 분할 지급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예술인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