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내달 30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여야 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어야 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문화관광과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기준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에 2회 분할 지급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예술인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