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만 명에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맞춤형 납부·유예 제도 적극 안내

2025.04.23 09:09:22

소득 초과자 대상 상환액 모바일·우편 발송
미리 납부하면 원천공제 제외…유예 신청도 가능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과 유예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이 된 20만 명에게 23일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그 외에는 우편으로 이뤄지며,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상환 대상은 연간 총급여 기준 2679만 원(소득금액 기준 1752만 원)을 초과한 자로, 초과 금액의 20퍼센트(학부생) 또는 25퍼센트(대학원생)를 상환하게 된다. 단,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감돼 통지된다.

 

납부 방법은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먼저 '미리 납부'는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 후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원천공제'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근무지에서 매달 급여의 1/12씩 자동 공제된다. 국세청은 6월 초 해당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각각 2년 또는 4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유예 신청은 상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번 통지와 함께 국세청은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신청자는 상환 시기, 납부 기한, 유예 만료 등에 관한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 개인 상황에 맞는 상환 방식 선택과 유예 제도 활용을 통해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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