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모바일 간편 신고·피해지역 직권연장 지원

2025.04.28 13:39:03 5면

모두채움 안내·ARS 간편 신고로 편의성 ↑
산불 피해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와 피해 지역 납세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바일로 모두채움 안내를 제공하고, ARS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등 납세 편의를 강화했으며,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2024년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하고, 이 가운데 환급이 예상되는 443만 명에게는 별도의 환급형 모두채움 안내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안내된 세액을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고 화면이나 ARS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인적공제 입력 시 사망자, 소득요건 초과자, 중복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해 부당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청송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전투기 오폭 사고(포천) 피해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위택스로 자동 이동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별도로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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