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8번째 재의요구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상정·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 직접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재의요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몫 3인의 헌법재판관만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의 자동임명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