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발전에 따른 국내외 기술유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법·제도적 공약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사제도를 개선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형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기술 유출을 야기하는 인재 유출을 막을 공약을 내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우리나라 증거개시제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열람을 등사청구하는 제도가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이 개시되고 나서야 문서 제출 명령,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특히 증거 확보가 핵심인 기술 유출 재판에서 디스커버리제도가 요구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민사 재판이 개시되기 전 원고·피고 측이 상호 교류를 통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술 유출 정황 발견 시 무작정 재판을 열기에 앞서 자체 포렌식 등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문제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기술 유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재판은 개인 대 차량제조업체 구도로 이뤄지게 되는데 실제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들은 업체 측에 있어 개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업체 측에 차량 결함 등 자료들을 요구해 재판에서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기술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사 제도를 손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형법을 개정해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문수 후보는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상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도록 형법 제98조(간첩법)를 개정을 공약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을 의미한다.
이런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에 국내에서 해외로 기술 유출 행위를 중범죄로서 처벌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처벌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유출과 다름없는 인재 유출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HAI)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5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많았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인들에게 ‘힘내라’ 정도의 말만 해왔지만 이제 실질적인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