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차량 27일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예고

2025.05.25 14:44:19

2회 이상·30만 원 초과 체납 대상…“조세 정의 실현”

 

성남시가 오는 27일 ‘2025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이 현장에서 즉시 영치된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관내 차량뿐 아니라, 징수촉탁을 통해 접수된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관외 차량 역시 전국 어디서든 앞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평상시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부착 등 강제 처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전액 납부 시 즉시 반환된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차량은 공매 처분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ATM과 CD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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