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고문하는 담배연기"…유명무실한 금연구역에 시민들 '골머리'

2025.05.25 14:13:50 7면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3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근거 無
"놀이터 인근 간접흡연 多, 담배연기 고통스러워"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등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설과 함께 인근 30m 이내를 금연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를 비롯한 시설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며 뛰어놀고 있었다. 놀이터를 지나는 시민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과 달리 놀이터 인근에는 이질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약 10m 떨어진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흡연을 하며 놀이터를 지나기도 했다.

 

영통구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도 인근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김정인 씨(38)는 "흡연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이 모여 뛰어노는 놀이터 앞에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며 "학교 등은 인근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형 씨(27)는 "평소 늦은 시간대 학생들이 놀이터에 모여 흡연을 하거나 인근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옆을 지날 때 담배 연기도 고통스럽고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법정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17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지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있는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시설물의 경계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놀이시설 인근의 경우에는 계도 외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4개 구는 금연구역 단속원과 지도원을 지정해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은 해당 시설의 경계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시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30m 금연구역 내 위치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는 계도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접흡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많은 어린이가 모이는 놀이시설인 만큼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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