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없는’ 제3연륙교…통행료 갈등까지 점화

2025.06.02 17:26:55 15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로 추진
손실보전금 영향에 유료화 변경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만 하루 왕복 1회 무료
영종총연,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 등 예고

 

올해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가 명칭 갈등에 이어 통행료 갈등까지 불거졌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4.68㎞에 왕복 6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추진 당시 주민들에게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했다.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낸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토지 조성원가를 통해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맺은 협약에서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시가 보전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행료 무료화가 아닌 유료화를 결정했다.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나머지 이용객들에게는 유료화할 방침이다.

 

영종총연은 “시는 국토부와의 손실보전 협약을 이유로 악속을 뒤집고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세금과 분양가를 통해 제3연륙교 건설비를 선납했음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건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공공재를 사적으로 요금화하는 사유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손실보전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도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며 “공공도로의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국민에게 전가할 항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권을 가진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각각 약 2000~3000억 원과 4000~6000억 원 수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종총연은 제3연륙교 통행료가 4000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당 1000원을 내야 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종총연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위헌적 행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소원, 행정 소송, 입법 청원 등 모든 민주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를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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