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무단시설 운영 및 임대 의혹 논란

2025.06.12 15:22:01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의혹 제기…공사 사장 위법 인정
공사 경영기획팀장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제3문과 제4문 사이 공간’에 공동작업장이 당초 용도와 달리 특정 사업자의 창고와 냉장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역은 출하된 농산물의 분류·소포장 등 작업을 위한 공공 목적의 공간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전용으로 임대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공간에 냉장시설과 2층 구조물, 특정 업체의 상호 표시물 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82조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의 형태 변경, 용도 변경, 전대 또는 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88조는 도매시장 시설을 그 목적 외로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해당 공간은 특정 사업자 명의의 냉장보관실 및 창고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2층까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며 “네이버 로드뷰와 김 의원이 제공한 사진 자료에서도 특정 업체의 상호가 명확히 드러난 모습이 다수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 당초 공동작업장으로 지정된 공간에 냉장창고 등 사적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해당 공간이 시장 승인 없이 임대 또는 전대 되었는가? ▲ 공동작업장에 대한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특정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는가? ▲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해명이 있었는가? 고 의문을 제기 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 목적의 공간이 상업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구리시 농수산물공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보고하고, 불법 사용 및 임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공사 경영기획팀장은 “공동작업장이 아니고,전대 개념이 아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매시장 전반의 시설 사용 실태 및 임대·전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