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비문으로 반려견을 등록해 관리하는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비문(鼻紋)’은 강아지 코에 있는 무늬로,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반려견의 확인 수단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 등 2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장형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반려견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에 거주하는 반려견은 누구나 무료로 비문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은 휴대전화에서 ‘펫나우(Petnow)’ 앱을 설치해 비문을 촬영하고 반려견 프로필을 등록하면 된다.
미등록견은 비문 등록과 함께 외장형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외장형 등록견은 비문 등록 시 인식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내장형 등록견은 비문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인식표는 지원받지 못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문 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면서 유기견 반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