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상황이) 급하게 바뀌어서 말씀들을 하신 것 같다.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재판부에서 보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네이비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직접 출석은 거부하는데 특검 소환엔 응할 것인가", "외환 혐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건가"란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