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 중 여주의 한 국도에서 갓길을 걷던 남성이 뒤에서 오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30일 여주경찰서는 운전자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18분쯤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37번 국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스타랙스 차량으로 행인 4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차로 국도의 갓길을 걷고 있었는데, 차량 사이드미러에 머리 부분을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이 어두워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시골길이어서 가로등이 없는 등 시야확보를 위한 설비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