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6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