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제도 운영한다

2025.07.24 11:26:22

유영일 의원 발의 조례 통과로 시스템 구축 가능해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전망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도는 이 제도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385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유영일(국힘·안양5)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전세 계약 단계부터 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참여로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여기에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며,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000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000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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