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공사 측이 신속히 처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2시 50분쯤 제주시 공항로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있던 그는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비상구 개방 방법을 안내하자 갑자기 일어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 작동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