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평소에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군(11)을 협박,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에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세운 뒤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나왔다”며 “너희 형 공부 잘하는 거 안다. 너희 형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또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