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 제도 정착 교육 실시

2025.08.13 19:36:49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
“사전 대응 통한 제도 정착 및 공동체 문화 회복 계기될 것”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도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분야를 추가 확대했다.

 

도는 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달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했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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