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 개정 기회로…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내년 지정 신청

2025.08.17 14:04:08 인천 1면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신청 계획
8000년 갯골, 저어새 터전…국가 지원必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거점 전망

 

최근 공원녹지법이 개정된 가운데,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정 면적은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 지원 범위는 국비 일부에서 국비 전부 또는 일부보조(보상비 제외)로 확대됐다.

 

시는 이를 놓치지 않고 기회로 삼는다.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람사르습지·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을 지정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다.

 

시는 소래습지가 지닌 지리·생태·역사·문화 등 복합적 가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8000년 세월이 빚어낸 사행성 급경사 갯골은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대는 우리나라 천일염의 시작지다. 1930년대 전국 염전의 60%를 차지하던 광활한 소래염전이 자리하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소래습지는 도시 개발, 불법 매립, 공장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주요 간선도로 진입부에 인접해 있어 경관 훼손과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된다.

 

만약 이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자원 보호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뉴욕 센트럴파크·파리 라빌레뜨 파크처럼 시민의 여가·문화생활 증진과 함께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생태·문화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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