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초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씨(24)와 C씨(23)를 엎드리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기 위해 화해하게 하고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돼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도 했다.
A씨가 가입한 폭력단체는 지난 2011년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 이후 특별단속으로 세력이 약화됐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