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군·구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2025.08.26 14:28:37 15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바퀴잠금 등 강력 제재

 

인천시가 26일을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군·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시·군·구 세무부서 공무원 50여 명이 협력해 추진하며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8월 현재 영치 대상 차량 관련 체납액은 1770억 원(18만 8600여 대)으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해당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세금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이다.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인도명령, 견인 후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제1차 합동단속 추진 결과 번호판 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 입고 5대, 현장 징수 5200만 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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