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저지른 A군 실형…인천교사노조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2025.08.27 16:14:39 15면

피해자 스스로 증거 수집…보호 시스템 부재
전담 기구 구성,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게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인천교사노조가 다시한번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범죄로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 현장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제부터)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마련이다.

 

단체는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수집했던 현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다.

 

단체가 주장한 개선책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이 있다.

 

단체는 “피해자 중심의 입법과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 교사와 끝까지 함께하며, 교육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사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10대 A군이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 A군을 퇴학 처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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