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어린이보호구역’ 없는 8차선 건너 당하초 등교하게 된 LH아파트 아이들

2025.08.28 17:09:40 인천 1면

당하동 LH아파트 37·38단지 아이들, 드림로 가로질러 당하초 통학해야
인천시교육청·당하초·서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아이들만 위험에 노출
쓰레기 실은 대형 화물차 오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아직’

 

인천 서구 당하초등학교 아이들이 결국 등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8차선 도로를 건너게 됐다.

 

우려(경기신문 7월 25일 1면 보도)가 현실이 됐다.

 

오는 29일 당하동 LH아파트 37·38단지에 입주해 당하초로 전학하는 아이들은 29명이다. 입주가 이어질수록 앞으로 전학생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하초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드림로를 건너야 하는데, 도로 폭이 넓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수다.

 

특히 드림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빈번히 오가고, 일반 승용차들의 통행량도 많다.

 

현장에는 방범용 CCTV와 과속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방적인 통학구역 변경을 했고, 당하초는 확정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서구는 휴가·훈련·출장을 이유로 열흘 뒤인 28일 현장조사를 했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게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통학구역 변경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당초 백석초에서 당하초로 학군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당하초는 통학구역 변경을 놓고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학군 확정은 지난달 30일 이뤄졌다.

 

지난 19일 당하초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서구는 입주를 하루 앞둔 28일, 그것도 오후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학교 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서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인천시는 도로교통공단, 인천경찰청 등과 지정 논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셈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해당 학교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당하초 교장은 “이제 곧 퇴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내부사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제한이 있었다. 28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해 최대한 빠르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