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동의 없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치위생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횟수가 많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한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449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7월 6일 해당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안내를 받던 20대 여성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에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