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안정적 서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흰발농게 강제 이주…중단돼야”

2025.09.01 16:06:14 15면

사업 완성 여부 불투명하지만
인천경제청의 송도워터프런트 부지 내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강제 이주 예정

인천녹색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워터프런트 부지 내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강제 이주에 대해 안정적 서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일부터 흰발농게를 포획해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킬 계획이다.

 

강제 이주 시킨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1일 녹색연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9월 중 3일간 흰발농게를 집중 포획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확인 개체를 포획하겠다고 하나 100% 포획하기란 쉽지 않다”며 “진동, 소음에 민감한 종으로 기존에 서식하는 개체와 강제 이주 시킨 개체를 변별할 수 없어 강제 이주 시킨 흰발농게의 안정적인 서식 여부 확인 자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흰발농게 서식지를 파악,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리될지도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계획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완성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흰발농게가 강제 이주 당하고 서식지도 수몰될 예정이라는 녹색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인천에서는 청라지구, 가정지구, 서창지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첨단사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강제 이주 당했으며 영종, 송도 등 연안 습지(갯벌) 매립 계획으로 멸종위기 조류들도 서식할 공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수단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했으나 이주 당한 개체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과학적 방법은 없으며 법적 관리 기한(사후환경영향평가)이 지나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돼 서식 여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강제 이주, 대체서식지 조성에 한계는 명확하다”며 “서식지 원형 보전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지난 2021년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5종을 인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는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겠다는 표명이자 약속이었다”며 “이제라도 주요한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및 위협 요인을 확인하고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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