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담고 등 일동 “시설 퇴거 명령 철회하거나 유예해달라”

2025.09.02 15:19:10 15면

복지시설과 용도 사이 불일치는 행정 내부 문제
법인·학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요구
시는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해 해결책 모색해야

 

최근 인천시가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시설 사용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는 이를 두고 ‘일방적 퇴거명령’이라며 규탄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 일동은 2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청담고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퇴거 시한을 학교 이전 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11년 청담고는 인가 신청 당시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공간 사용을 허가 받았다.

 

청담고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이후 15년 동안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시설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시 청소년정책과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가 인천청담고의 퇴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시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어 행정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을 적극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시가 ▲퇴거 명령의 철회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체 공간 마련을 위한 퇴거 명령 유예 ▲대체 시설 마련 지원 ▲협의체 구성 ▲법인과 학교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용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도 행정 내부의 조정 문제이지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용도 변경, 유예기간 부여, 대체시설 제공 등 공익 목적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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