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년 사이에 부가세 45억 원 환급 받아

2025.10.01 14:09:13

백경현 시장 “환급 재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

구리시는 지난달 30일, 검배체육문화센터 건물 신축에 지출된 매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5억 원을 환급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환급으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갈매동복합청사, 여성행복센터, 시청사 별관, 시립테니스장에 이어 총 6개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불과 1년 사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규모는 무려 45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 등 엄정한 확인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로,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환급은 회계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TF팀의 철저한 법령 검토와 사례 연구,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지난 환급 업무 경험이 더해져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잠자는 돈으로 여겨졌던 숨은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과 1년여 사이에 큰 규모의 세액을 돌려받은 사례로, 공무원 TF팀의 열정과 땀으로 일궈낸 성과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다”며, “환급받은 재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비용 등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등 다른 과세 시설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를 이어가 시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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