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 개최

2025.10.01 15:18:33

구리시의회 신동화․권봉수․정은철 의원(공동발의)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15일 오후 6시 30분, 시의회 멀티룸에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제정과 관련 해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구리시 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취약계층 및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동화·권봉수·정은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누구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오는 2026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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