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기록

2025.10.28 10:34:45 7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2023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통합 법정기념일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기념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 지난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7월 1일부터 통합 부활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하는 행정 형태다.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 스스로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는 단체자치가 얽혀 뽑히지 않는 풀뿌리라는 의미에 부합한다.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 제헌헌법 조항의 신설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며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됐다.

 

이후 19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도 부활의 토대가 됐다. 1995년 6월 27일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해 7월 1일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행정

 

이같은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제정됐다. 정부는 2012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제정했고 매년 1월 29일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2023년 7월 각각 시행하던 두 법정기념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됐고,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방자치 유공자 표창 및 축하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하고 전 국민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개헌안에 국민 의견이 잘 담길 것이다.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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