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첫 재판기일 전에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개신교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자동 통화 녹음 기능으로 1만 9000여 개 녹음 파일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의 기록은 13개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 14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내달 3일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9월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아직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