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에서 플라스틱 포장용 봉투를 제조하는 Y사 K대표는 최근 자금난을 겪던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을 통해 숨통을 틔웠다.
그는 “연 매출이 200억 원 규모지만 거래처 결제 지연으로 유동성이 막힐 때가 있다”며 “공제기금을 통해 담보 없이 신속히 자금을 확보해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상환이 자유로워 활용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에서 전선 및 단자 도소매업을 하는 S사 K대표 역시 공제기금의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그는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웠는데, 공제기금의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변동폭이 작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다.
공제기금은 1984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필요할 때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6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누적 13조 원 이상이 전국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됐다.
대출상품은 ▲거래처 부도로 인한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의 현금화가 어려운 기업을 위한 어음수표대출 ▲일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제기금의 대출 규모는 매년 증가세다. 2024년 대출 실행액은 6887억 원으로 전년(6470억 원) 대비 420억 원 늘었고, 2025년 9월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58억 원 증가한 5750억 원이 집행됐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제기금이 실질적 대안 금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용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원클릭 대출 시스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수해피해 기업 특별대출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기업은 공제기금 납입액의 최대 10배(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우대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소비 위축과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시중은행이 고신용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현실 속에서, 공제기금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의 실질적 창구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