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이상휘 의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2025.12.22 11:05:56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법적 지위 신설… 국가 전략기술 인재양성 기반 마련

 

 

최민희(민주·남양주갑) 의원과 이상휘(국힘·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공동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에너지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고도화돼 왔지만, 이를 수행할 대학을 특정해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제도권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지원 체계는 부처별 소관 대학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설립 목적부터 이공계 특성화에 맞춰진 대학들 조차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 참여에 제도적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설립 목적과 교육·연구 구조 모두가 이공계 특성화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 분류 체계상 일반 사립대학으로 규정돼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 대학 분류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전략 분야별로 어떤 대학을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거점으로 지정·육성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당장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먼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개념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자격과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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