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2025.12.23 15:25:00 2면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 가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1심 중앙지법· 2심 고법에 전담재판부 구성
장동혁 국힘 대표 24시간 필버로 맞서...법안 통과 막기엔 역부족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상정, 필버 대치...표결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표결이 실시되자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가결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이어 실시된 특별법안(수정안) 표결에서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를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와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의 위헌성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첫 주자로 장 대표가 직접 나서 혼자 24시간가량 반대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인 24일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