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면서 안정적인 AI 운영 환경이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도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을 도정 전반에 활용,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 AI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조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기형 AI 운영 원칙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상곤 도의원은 “조례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발표한 ‘AI 비전 및 9대 전략’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의 AI 비전 및 9대 전략은 산업-도민-기반 등 3개 분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52개 세부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각 전략은 ▲AI 테크노밸리 조성(AI Techno Valley) ▲글로벌 AI 혁신 생태계 조성(Business EcoSystem)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Convergence Cluster) ▲맞춤형 AI 도민 서비스(Dedicated AI Care)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Ethical AI) ▲즐기는 AI 전략(Festive AI) ▲친환경 AI(Green AI) ▲AI 미래 인재 양성(Human Resources) ▲AI 혁신행정 선도(Innovative Administrati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