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보험료 공제했지만 납부는 안한 업체 대표…횡령 혐의 무죄 

2026.01.12 17:02:49 15면

업체 법인 계좌·급여 대장서 횡령 정황 없어

직원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1391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모기업으로부터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이 이뤄졌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기업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지난 2023년 중순부터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만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업체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살펴본 뒤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실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의 금액만 지원받거나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으며, 모기업으로부터 적게나마 지원받은 자금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보험료를 보관 및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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